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결국 사임했다.
그는 30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결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 회장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지난해 11월초 국회가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와 사퇴 권고 명단을 발표했을 때 그만두겠다는 입장를 정했다가 번복했다. 국회가 겸직한 체육단체장들에게 정리를 위해 준 최종 시한이 31일 자정이다.
하지만 서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2월 임시국회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면서 "다행히도 오늘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 역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용단을 내렸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국회는 30일 겸직금지와 사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 체육단체장들에게 징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들(43명)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간 후 후임 회장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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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지난해 11월초 국회가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와 사퇴 권고 명단을 발표했을 때 그만두겠다는 입장를 정했다가 번복했다. 국회가 겸직한 체육단체장들에게 정리를 위해 준 최종 시한이 31일 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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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들(43명)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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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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