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미제 유력…"증거 없다" 재정신청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16년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3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라며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 측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뒤집기 위해 직접 법원에 당부 여부를 신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온몸에 뒤집어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태완 군은 49일간 투병한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김태완 군의 부모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기각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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