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 난동으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미국 FBI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힐튼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며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천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윽박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는 승객들에게도 봉건시대의 '소작농'(Peasa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찮은 것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됐고, 승객 중 일부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승무원들은 고발장에서 힐튼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며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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