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입건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임영규를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임영규는 동행 두 명과 함께 자정 이전에 술집에 들어왔고, 동행들이 오전 1시 전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홀로 남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영규가 술값을 내지 않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임영규를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이 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영규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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