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해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직접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동서식품은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에 소송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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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는 직접 동서식품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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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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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서식품은 제조과정 증 발생한 문제이고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처가 해당 제품들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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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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