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가수 탁재훈 측이 아내 이모씨의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TV "탁재훈의 아내 이 씨가 법원에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이를 보도한 매체처럼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탁재훈은 아내 이 씨를 상대로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자숙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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