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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결렬…'친권-양육권' 두고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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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이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8일 이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장은 1999년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뒀다.

지난해 12월 양측은 1차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사장 측은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조정기일에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간 성격 차로 인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이 사장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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