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부인인 정모씨가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훈아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씨는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만큼 재산 분할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의 저작권료가 연간 4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잡초' '갈무리' 등 대표곡들을 포함해 수백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에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 상태이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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