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 처방을 내놓았다.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키로 한 것이다.
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서면심의를 통해 2~3일 내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67%, 일선 농협이 33%를 출자해 운영하며 조합당 평균 70억원 정도가 지원된 종합상호지원기금 등이 대상이나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자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부정행위 조합에 대해 표창·시상이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점포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막을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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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자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서면심의를 통해 2~3일 내에 지원을 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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