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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자정~새벽2시 의무운행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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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심야 시간에 택시 5천 대를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진 아웃제, 불시 단속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야간 승차거부가 고쳐지지 않자 서울시가 택시 5천여 대를 추가 투입해 해결에 나선 것. 또한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택시도 등장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 결과, 한 달에 5일 정도도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전체의 41%, 한 달 내내 아예 운행을 안 하는 택시는 30%나 됐다. 이에 개인택시 면허만 받아놓고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동원한다.

서울시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의무운행시간으로 지정하고, 월별 총 운행일이 5일 이하일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과 함께 '인증제'도 도입한다.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 회사와 기사 사이 수입금 배분 현황 등을 평가해서 A~AAA까지 우수회사를 인증한 뒤, 우수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붙여 차별화한단 방침이다.

한편 '우버 택시'를 모티브로 삼은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앱택시'도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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