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어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유키스 동호 전처 "멤버와 성매매→子도 시킨다고" 충격 주장...카톡까지 공개 -
한가인, 가사도우미 없이 21억 집 홀로 관리 "로봇청소기도 없어" -
'시험관 시작' 김준호♥김지민, 12월 출산 기대...2세 태명 공개 "냉이·달래" -
최준희 예비신랑, 회사원 아니었다…"무슨 일 하는지 지인들도 몰라" -
이동국, 자식 농사 대박났네...14세 딸 설아, 아이돌 비주얼로 폭풍성장 -
임주환, 공백기에 물류센터 알바 목격담 속출 "진짜 열심히 일하다 가" -
김종국, 메시와 동급이라니...억만장자가 개인 동물원 초대 "영광이다" ('짐종국') -
유키스 동호 "병원 강제 입원" VS 전 아내 "외도·양육비 0원"...이혼 8년만 공개 설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