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25)과 전 글램 멤버 다희(21·김다희)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보석 신청에 대해 9일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1일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는 피해자 이병헌이 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유흥업소 이사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