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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 ‘5명 사망-2명 부상’ 중학교 동창 두 가족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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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사상자 가운데 6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남성의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22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와 펜션 관리인 김모(5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도 구조 과정에서 다쳤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소화기도 가져오고 대야에 물을 담아와 뿌려보지만 텐트 전체를 집어삼킨 불길에 속수무책이다.

불이 난 글램핑용 텐트 시설은 16㎡ 크기로, 가연성 재질의 천막과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옆 텐트 이용객인 박씨와 펜션 관리인은 불이 나자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가 발생한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전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캠핑장이 들어선 펜션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이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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