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 사고가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이 조종실에 항상 최소한 2명이 있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7곳 가운데 '조종실 최소 2인' 규정이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종사 2명이 있다가 1명이 자리를 비울 때 객실 승무원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나머지 5곳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와 관련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저먼윙스 사고 이후 2인 근무 규정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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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종사 2명이 있다가 1명이 자리를 비울 때 객실 승무원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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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와 관련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저먼윙스 사고 이후 2인 근무 규정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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