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케이토토(웹케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30일 '채권자(해피스포츠컨소시엄)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이 된 자금조달액과 위탁운영비 차이에 대해 "입찰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전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조달청이 지난해 5월 입찰 평가에서 종합평점 91.1565점을 받은 케이토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2순위(89.3035점) 업체인 해피스포츠(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의 구성주주 중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케이토토 측이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21%(약 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케이토토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서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조달청은 두 차례나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결정했다. 5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이 조달청과 케이토토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결정을 둘러싼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은 재항고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들의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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