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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의 하나로, 기숙사비 인하로 인한 가계부담의 실질적인 경감과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기숙사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빈곤'에 빠진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 방침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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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숙사 신축사업들이 현행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이뤄지 있는 가운데 BTO방식의 사업추진은 해당 대학측에 높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조세지원 측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이2015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다. 행복기숙사(대학캠퍼스 밖 부지에 건립하여 여러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기숙사) 또한 2014년 말 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건축비와 전기요금 등의 매입 부가가치세가 비용부담이 되는 등 세제지원효과가 적어 영세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해당 법률 등이 일몰될 경우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용인대학교의 학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300실 20년 장기임차 계약이 같는 의미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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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디엔씨 측은 "건축물 중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레지던스 300실을 용인대학교와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용인대 게스트 하우스 기능을 유지하가 위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와 협약 체결 등 방안을 강구하여 분양할 예정"이라며 "오피스텔 426실 또한 코업씨앤씨㈜와 브랜드사용계약 및 오목교 코업레지던스 전문위탁운영회사인 ㈜S&B레지던스와 수익보장 및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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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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