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내달 중 실시된다. 근로소득자 총 541만명이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로 세금이 준다.
7일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따르면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갔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올라가 12억원 정도 혜택이 확대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229만명에게 217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는 보완대책에서 근로자가 직접 간이세액의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호도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도록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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