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는 오는 21일까지 '201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학교' 180곳을 공모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 참가자격은 시군구생활체육회에 있으며, 희망학교와 시설 사용가계약 후 시도생활체육회로 접수하면 된다. 시설 조건은 전용체육관 또는 강당겸용체육관을 보유한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최소 96시간 이상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정된 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주민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이용 공간에서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으며,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율 운동 및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집 주변 체육시설로 학교를 주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시간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운동장, 수영장 등 개방 체육시설의 종류와 학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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