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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맹은 자유 선발 제도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정했다. 각 구단은 S급, A급, B급으로 나뉘어진 조건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S급은 각 구단별 3명씩 선발할 수 있다.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A급과 B급은 각 구단별로 제한없이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A급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400~3600만원 사이로 계약이 가능하다. B급은 계약기간 1년, 기본급 2000만원이다. A, B 등급 선수에 대한 계약금 지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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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프로 계약을 해외 프로 팀과 체결한 선수에 대한 제도도 다시 마련했다.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신인선수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이 가능하다.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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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이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첫 프로 팀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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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태동한 K리그는 1987년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선발했다. 이후 드래프트(1988~2001년)→자유선발(2002~2005년)→드래프트(2006~2012년)를 번갈아 시행하다 2013년부터 드래프트와 점진적 자유선발 제도를 병행해 왔다. 2013년 신인 선발부터 자유선발 선수를 팀당 1명, 2014년 2명, 2015년 3명으로 늘렸다. 2016년부터는 완전 자유 선발로 신인 선수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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