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와 CJ,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들이 대거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4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총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를 살펴보면 LS 4억4000만원, 대우조선해양 1억3000만원, CJ 3600만원이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2012년 4월1일 이전은 10%·100억원 기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계열사 가운데 19곳에서 모두 3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LS가 22건(10개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9건(5개사), CJ는 5건(5개사)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상품·용역 17건, 자금 9건, 유가증권 7건, 자산 3건이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뒤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제도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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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2012년 4월1일 이전은 10%·100억원 기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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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기한보다 16일 뒤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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