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내 시설물 제작업체 ㈜욱일기업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수 억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경남 거제시 소재)은 국내 조선소에서 위탁받은 선박 데크하우스 제작을 하청업체 3곳에 맡겨놓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각각 15%, 5%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주조정실·선장실·기관장실·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욱일기업이 3개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욱일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의 단가 조정,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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