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폐지, 폰파라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이통협회)가 1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단통법 개정 촉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간 보조금 관련 자율 경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통협회는 특히 폰파라치 제도를 비판하고 이동통신사가 직영 유통망을 확대한 탓에 영세 판매점이 고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통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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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입법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하고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간 보조금 관련 자율 경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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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협회는 "폰파라치 제도는 유통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제도"라며 "유통망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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