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이번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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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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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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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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