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모 경찰관은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며 "서정희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했었다"면서 "목 부분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서정희는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혔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졸랐고,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 창피하게도 실례를 했다. 살려달라 했다"고 주장하며 오열했다.
또한 서정희는 19살 때 처음 만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세원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혼을 요구하면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서정희의 상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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