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서정희의 성폭행 및 감금 주장을 반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저서와 간증을 통해 '남편이 있어 힘든 일도 버티고 살아왔으며 행복하다'는 언급을 했다. 서정희와 결혼 당시 서정희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몰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혼 계기는 남편의 성폭행 때문이었고,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던 서정희의 주장을 반박한 것. 또 "성폭행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포로처럼 살았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도배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 지르며 드러누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CCTV에 찍혔는데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여줘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지탄받았다. 도저희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서정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과도 모순이 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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