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조 전 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최후변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한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훔치느라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일어났다.
그는 쉰 목소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수감생활을 돌아봤다.
이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구속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대한항공이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공상 처리에 준해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을 보장해줬으며 병가 기간이 끝난 이달 10일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하다 폭언을 들은 승무원에게는 박 사무장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하고 휴직절차를 밟고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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