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 달 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렵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지를 놓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또다시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 55개국 이상이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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