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부금융협회가 30일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부협회 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TV 광고 시간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부협회 측은 또 "실제로 대출광고가 어린이,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면 회원사와 협의해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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