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이 시작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피해 아동 어머니 A씨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더 일찍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스템이 선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CCTV는 기본적 장치에 불과한 만큼 교사, 부모, 어린이가 감시와 통제의 관계가 아니라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세 살배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오모(34)씨는 "부모 입장에서는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인다"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먼저 제안하기 민망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어린이집연합회와 보건복지시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오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재오 회장은 "언론에 나온 아동학대 사례는 극히 일부 교사의 몰지각한 행동이었을 뿐이다"며 "대부분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와 무관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반대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부모들이 매일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를 보자고 한다든지 하는 과잉반응의 우려가 있어 이런 부분은 보완돼야 할 것 같다"며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지원도 어려운데 정부가 CCTV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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