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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 연예매체는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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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고,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에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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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 집의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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