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53)이 공판에 불참했다.
김부선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 불참했다. 공판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쯤 지연돼서 진행됐지만 김부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김부선에 대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공판은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 모씨와 소송했던 김 대표가 아니다. 오래전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며 "방송 특성상 '전,전,전, 대표 누구누구'라고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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