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오는 8월부터 기내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워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징역형 이상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항공사는 지체 없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에 포함시켰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도 개정해 기내 경고 방송에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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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징역형 이상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항공사는 지체 없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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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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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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