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시리즈 승용차 3000여대가 부품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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