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경찰청 관계자는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메르스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글의 허위 여부는 우선 복지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경찰은 허위 사실을 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메르스 환자 13명 메르스 환자 13명 메르스 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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