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두 차례의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지난4월 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화요비의 전 소속사측에서 사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화요비 본인이 직접 앨범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아티스트 동의서' 란에 앨범발매에 동의하는 날인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화요비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 1천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지우 변호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화요비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과 친동생의 목도장(인장)의 제작을 전 소속사에 요청하였으며, 세금문제가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동생인 박모씨의 계좌로 1차 계약금 3억원을 입금하라고 전 소속사측에 전달했다. 전 소속사측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화요비와 동생 박씨의 통장 2개를 함께 개설하고 동생 박모씨의 통장으로 계약금 총 4억1천만원을 입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이기도 하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