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사전 승인이나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되는 것.
하지만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체제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사의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사항,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지만, 앞으로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해 정보처리 위탁 규제로 일원화한다.
정보처리는 전산설비를 통해 이뤄지는데도 이를 나눠 놓아 보고와 승인이 각각 필요한 데 따른 시간적, 업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에 대한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정보처리 국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도 폐지한다. 대신 금융사별, 업권별 위·수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이런 개정에도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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