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흥국생명)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곽유화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곽유화는 2014~2015시즌 중간 도핑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 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다. 4월 22일 B샘플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다. 곽유화으 입장을 들은 KOV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V리그 사상 첫 도핑 관련 징계였다.
KOVO 규정 제8조(제재) ②항에 따르면 처음으로 도핑검사 양성 판정을 받는 선수는 최대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 2차 적발시 출전 정지 경기수는 12경기로 늘어난다. 세번째 적발되면 '영구 제명' 징계를 받는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