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상에서 기사나 전문가 추천 형태를 취한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을 적발,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 편승한 과장광고로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인터넷 블로그, 신문기사, 카페,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으로 입소문 홍보(바이럴 마케팅)를 노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널리 퍼져있다"면서 "인터넷 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대부광고 12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과장광고 형태를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지도가 높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쓰는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민금융 이용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모아콜센터(☎ 1397), 서민금융나들목(http://www.hopenet.or.kr), 금융사들이 공동출자한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 1644-1110, http://www.ezloan.c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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