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비상장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를 비롯한 생맥주 기자재,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 회장의 차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 등 총수일가가 서영이앤티의 지분 99.91%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속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에서 나온 조사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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