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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백재현, 징역 4월 선고받아 "항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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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그맨 백재현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5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재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징역 4월, 집행 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측은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료의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