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와 약주를 일반 식당에서도 직접 만들어 팔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5가지를 올해 내로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빠르면 내년부터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해 손님이나 다른 음식점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약주는 막걸리의 내용물이 가라앉은 후 남게 되는 맑은 술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이들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 관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차 가공된 와인 원료를 2차 가공장으로 옮길때 출고세를 매기는 현행 규정을 개선, 세금면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도 관련 내용과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인증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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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빠르면 내년부터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해 손님이나 다른 음식점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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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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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도 관련 내용과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인증을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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