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가 계속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TV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적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TV 광고는 어린이 주요 시청시간인 오후 5~7시 방송이 제한되며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도 방송할 수 없다. 당초 이 규정은 올해 1월 26일까지가 유효기간이었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유량이 많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들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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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식품은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으로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유량이 많지만 단백질 함량은 적은 식사대용 식품 혹은 간식용 식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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