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1~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만5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구매유형별로 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오픈마켓(607건, 5.8%), 소셜마케팅(178건, 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 1.5%) 등의 피해도 있었다.
특히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센터측은 분석했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3841건(98.54%),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배송지연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 567건(5.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작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피해 품목별로는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로 나타났다.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원으로 작년 3억2800만원 보다 106.1% 증가했다.
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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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유형별로 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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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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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3841건(98.54%),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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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작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어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로 나타났다.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원으로 작년 3억2800만원 보다 106.1% 증가했다.
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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