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쟁위원회(CCI)가 현대자동차에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 루피(한화 7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서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CCI는 성명을 통해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 인도 내 부품 수리 시장을 방해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외에도 인도의 타타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 루피(2400억원), 인도 마힌드라가 29억 루피(528억원), 혼다가 7억8000만 루피(1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반독점범 위반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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