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라윤경이 쌍방폭행 혐의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31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라윤경을 쌍방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A 씨 쪽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윤경 씨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포함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며 "2주 전 2명이 고소했고, 오늘 1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해 총 두 건이다"
라윤경은 지난 달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 학생의 세 엄마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치 3주 뇌진탕 진단서로 고소했다.
라윤경은 A씨가 딸에게 특정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아이를 왕따 시키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도 라윤경에게 폭행당했다며 맞고소했다.
라윤경은 전치 3주,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라씨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라윤경은 "A씨는 내가 안고 있던 18개월 우리 아기까지 때렸다"며 "아이를 안고 방어했는데 어떻게 전치2주의 진단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추가 피소 사실도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라윤경은 1999년 MBC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이후 연기도 겸해 각종 드라마에 출연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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