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가 220만명이라고 발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를 근거로 한 매체는 노홍철 역시 220만명 중 한 명에 포함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8일 0시경 서울 강남구청 인근 세관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이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FNC와 계약을 하고 하반기 복귀를 준비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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