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은 경력직을 채용 할 때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41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가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평판조회를 하는 이유로는 '면접 중 파악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51.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재상 부합 기준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28%), '내용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26.8%), '면접관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의 평가라서'(22%), '평판관리도 능력의 일부인 것 같아서'(13.4%) 등이 이어졌다.
평판을 확인하는 상대는 '전 직장 동료'(42.7%, 복수응답), '전 직장 상사'(36.6%), '전 직장 인사부서'(35.4%), '헤드헌터'(8.5%) 등을 들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1위는 58.5%(복수응답)가 선택한 '이직 사유'였다. 뒤이어 '성실성'(51.2%), '조직 적응력'(36.6%), '전 직장 대인관계'(35.4%), '전 직장 성과'(23.2%), '성격'(22%), '횡령 등 문제 여부'(15.9%) 등의 응답 순이었다.
평판조회 시 업무역량과 인성 중에서는 '인성'(45.1%)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기업이 '업무역량'(11%)을 선택한 기업보다 많았다.
그렇다면, 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탈락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사유는 무엇일까?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56.1%, 복수응답)가 1순위였고, '전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퇴사할 때'(43.9%)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서류 기재 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37.8%), '업무역량이 매우 부족할 때'(30.5%), '성과 등을 과대포장할 때'(23.2%), '퇴사사유가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닐 때'(15.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실제로 62.2%는 다른 전형 평가 결과가 좋아도, 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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