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 됐다고 밝히며,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측이 파업을 이어가자 회사는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27일 현재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손실은 26일까지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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