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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과거 SNS 재조명 "뭐 군대안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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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실형 선고

가수 김우주(30)가 정신질환자로 가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SNS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김우주는 SNS로 지인과 대화 중 "뭐 군대안가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당시 그는 병역면제 계획에 의심을 산바 있다.

실제로 그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그리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정신과에 방문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의사는 김우주가 1년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김우주는 이 같은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