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몰카'를 사주한 공범이 체포됐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7일 낮 12시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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